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5:56]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정흥교 기자 | 입력 : 2020/05/22 [15:56]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가 한창인 22일 상임위 4차 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 안건 중 조석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교육 및 홍보방안과 시장이 임명하는 역학조사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이현구 의원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되,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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