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돌 소비자(消費者)의 날을 맞아

정흥교 | 기사입력 2020/11/22 [20:02]

제25돌 소비자(消費者)의 날을 맞아

정흥교 | 입력 : 2020/11/22 [20:02]

매년123일은 소비자의 날로 소비자(消費者)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

 

 

[수원인터넷뉴스] 소비자의 날이 123일로 25돌을 맞았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아직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권고'에 그쳐 표시율 미미한 실정이어서 개선여지가 있고 소비자 알권리 위해 규정 마련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적정한 소비활동과 참여는 국가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소비자의 날은 123일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12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12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801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소비자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도 들어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들도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소비자보호의 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 및 소비자인 전 국민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96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업무 유공포상, 소비자제안·수기·표어 공모 및 시상, 기념강연, 소비자보호단체의 각종 세미나 및 국제 포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2000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관부처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의 날로 정했지만 소비자 자신도 소비자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마땅한 권리를 당당하게 펼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의 날 제정 이유는 어쩌면 아직 이루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살리는 기리며 생산과 소비가 적정할 때 산업도 발전하기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면 권장소비자가 표시 , 과대 상품포장 . 결함 신차 교환 ,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 과자 과대포장 ,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등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리고 소비재 생산업체들이 몰래 가격을 올려도 알 길이 없고 판매점에서 내세우는 반값 할인도 원래 가격을 모르니 소비자들로서는 과연 싸게 사는 것인지확인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의 경우 '최대 70%', '반값 할인'을 내세운 판매가 많았지만 실제 가격 조사 결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는 걸 악용해 할인율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정소비자가격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25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로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촉진을 통하여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실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의 현명한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의 소비진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수 잇는 정책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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