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입법과 공감대 어딘가 부족하지않나,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1/18 [16:47]

정부 여당의 입법과 공감대 어딘가 부족하지않나,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입력 : 2021/01/18 [16:47]

 

[수원인터넷뉴스] 현정부 들어 정말 많은 법들이 발의되고 입법화 되고 있다. 입법공화국이란 말이 회자 될 정도이다. 물론 좋은 법이야 당연히 많이 입법화되고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제도와 법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는 하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 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 바로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보호법이다.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기업규제3법과 법인세증세등 으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못하고 있는점도 어려움을 가증시키고 있다.

 

여당이 다수당이니 때는 이때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이다.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살기좋은 나라를 천명하며 각종규제를 풀고 혁신을 부르짖어 왔다.

 

오히려 기업은 규제를 풀었다기보다는 기업 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구조라 아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얼마전 말도 많은 공수처, 부동산규제법과 기업규제 3, 중대재해법, 노동조합법에 이어 주52시간제 전사업장 적용, 이번에는 가사 근로자법 제정을 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부작용도 작지 않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벌써부터 갑론을박이다. 사업주에게 까다로운 근로계약 조건과 임금상승이 유발될 경우 가뜩이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보면 이법으로 일자리 자체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늘어나는 인건비는 소비자가 부담 해야하는 역차별도 생길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노무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맞벌이 부부등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이 법에 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2월중 플렛폼종사자법(택배,대리기사,번역사등)도 입법화될예정이다. 4월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처리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검토와 협치로 입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글은 개인의 의견으로 본사의 보도와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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