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감청장비 도입건과 관련하여

김상호 한국감정노동근로복지사협회 이사장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1 [11:08]

국정원의 감청장비 도입건과 관련하여

김상호 한국감정노동근로복지사협회 이사장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

편집부 | 입력 : 2015/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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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원장
[
수원인터넷뉴스] 지금 정가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장비 도입으로 연일 시끄럽기만 하다.

 

결국 국정원직원 한명이 자살 하는 사태까지 몰고 왔다.

 

물론, 국정원의 과거 일부 정치적 개입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이런 감청 장비가 도마위에 오르는지도 모르겠다. 야권에서는 일반인 대상 사찰을 운운하며 연일 공세이고, 국정원은 대북공작용 이라고 되풀이 한다.

 

과연 일반인 대상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정치인들 자신이 두려운건 아닌지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감청이나 도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와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도청은 법적으로 불법이고, 그에 따른 댓가를 받게된다.

 

여기서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정보기관의 정보획득 망을 공개적으로 거론 함으로써 정보능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인간정보망 노출로 우리의 정보에 장벽을 드리우기도 했었다. 얼마든지 국회정보위에서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보망, 국방무기체계 등을 언론과 국회에서 이토록 오픈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과연 국익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될까? 제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국정원의 이런 정보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국정원에서는 또다른 정보획득 방법을 강구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체계를 도입 하여야 하는 이중고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원 역시도 이런저런 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 받는 일을 일으키지는 말았어야 한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왜? 하필 내년총선을 앞두고 도입 했느냐는 이야기 이다. , 총선개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 이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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