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기도 토지개발 전현직 공직자 전수조사. 비리 적발시 예외없이 형사조치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3/05 [20:36]

이재명 지사, 경기도 토지개발 전현직 공직자 전수조사. 비리 적발시 예외없이 형사조치

정흥교 | 입력 : 2021/03/05 [20:36]

[수원인터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직원 토지 투기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는 이때에, 경기도 토지개발과 관련한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중국 초나라 장왕은, 궁궐 출입시 마차에서 내려야하는 국법을 어긴 태자의 말수레를 도끼로 부순 문지기를 두계급 승진시킨 일화를 예로 들면서, 빈부,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득권 타파, 공정 사회 실현의 지름길이라면서 특히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했다.

 

LH 토지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LH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 대상으로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고 했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며, 개발예정지구의 인접지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조사대상 인원은 해당지구 6곳의 개발이 발표(주민 공람)되기 5년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GH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자 전체 및 그 가족으로 하면서,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6개 지역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과는 완전히 다르며, 공직사회 부패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한다는 원칙하에 조사 대상 범위도 정부 기준(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다 넓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예외없이 수사의뢰, 고발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사는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가 되지 않아야 되며, 다시는 공직사회가 반칙과 특권에 물들지 않도록, 경기도부터 내부 기강을 강력히 다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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