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샘의 덕수궁 탐방 10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중명전(重眀殿)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6/30 [15:30]

두샘의 덕수궁 탐방 10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중명전(重眀殿)

정흥교 | 입력 : 2021/06/30 [15:30]

 


N-1 중명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011d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6pixel, 세로 282pixel

덕수궁 돌담길을 돌다 보면 보행자 길을 가로막고 게시판을 봐달라고 떼를 쓰는 운교가 있다. 덕수궁과 평리원(1899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상급법원)을 연결하는 다리인 운교가 지금은 덕수궁 담장에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50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8pixel, 세로 325pixel

덕수궁 안쪽 운교 안내판(20201030)

 

중명전은 원래 서양 선교사들의 숙소가 있던 자리였으나 왕실에서 매입해서 옛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1897년 수옥헌(漱玉軒)이라는 황실의 도서와 보물을 보관하는 황실도서관이 한성부 건축기사로 초빙된 미국인 다이(J. H. Dye)가 설계해 1층 서양식 건물로 1899년에 완성되었다. 1900년에는 중명전을 경성구락부(외교클럽)의 사교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190111월 수옥헌에 불이 나면서 이듬해 현재와 같은 2층 벽돌건물로 정면과 양측면의 3면에 회랑이 있는 건물로 재건되었다. 19044월 경운궁 대화재로 고종이 이 건물로 대피하면서 경운궁 복원공사가 끝나고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1907년까지 황제의 거처로 사용되었고, 19051117일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아픔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그리고 1925년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외벽만 남기고 소실되자 건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재건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외국인의 클럽으로 사용되었고, 1963년 영친왕이 잠시 소유하였다가 민간인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문화재청은 민간이 소유하던 중명전을 2006년에 인수하고, 2009년에 변형된 건물의 형태를 되찾는 공사를 하여 대한제국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복원된 중명전에는 전시관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대한제국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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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홈페이지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0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1pixel, 세로 134pixel

20201030일 중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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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명전 정면

 

N-2 을사늑약

참고자료 : https://blog.daum.net/kieury/11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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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의 현장 모습(19051117)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權重顯),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하야시 곤스케, 이토 히로부미,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완용, 박제순은 을사오적이다. 대신들 중 한규설과 민영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나 이하영은 초기에는 반대 의견을 했다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박제순보다 더 맹렬한 친일활동을 하였으나 처음에 반대한 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빠졌단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0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0pixel, 세로 285pixel

을사늑약문  

 

N-2 을사늑약

 

을사늑약문(乙巳勒約文)

19051117, 37cm × 23.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을사늑약문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약속해 정한다.

 

1: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치 않고서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황제 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광무 91117

외부대신 朴濟純()

메이지 381117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林權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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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명전 일원

 

N-3 을사늑약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0000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5pixel, 세로 262pixel

을사늑약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을사늑약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을사늑약 강제 체결 당시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으나, 그 현장을 묘사한 삽화가 일부 남아있다. 특히 일본에서 발행된 삽화는 을사늑약이 국가 간의 정식 조약인 것으로 왜곡하여 묘사하였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던 고종을 회의장에 있는 것으로 그려 마치 조약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회의 테이블 뒤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일본이 주장한 이른바 '황제의 협상 지시설'을 암시하였다.

 

반면 재미한인사회에서 간행한 "신한민보"의 삽화에서는 고종을 조약에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고 칼을 든 일본 군인을 함께 그려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을사늑약은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조약이었다.

첫째, 각국의 통수권자가 조약체결 당사자에게 주는 전권 위임장이 없다. 이 위임장이 없으면 조약체결 당사자들이 대표성을 지닐 수 없게 된다.

둘째, 대한제국 최고 통수권자인 고종의 어새와 비준 절차 없이 날림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일본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넷째, 을사늑약문 원본에는 제목이 없으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표할 때에는 임의로 “Convention(조약, 협약이라는 의미)”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호조약으로 위장했다.

이렇게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이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0000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569pixel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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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특사에게 발급한 위임장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0000a.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527pixel

고종의 친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a0000b.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8pixel, 세로 390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50000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6pixel, 세로 359pixel

왼쪽 중명전 문양 오른쪽 정관헌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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