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경찰 암행단속 경쟁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 교통사고 막겠다는 명문, 새해 들어 경찰의 과잉암행단속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생각하지만 걱정이 많아,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그 많은 세금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막는데 사용하는 목적세 돼야,
현재 각종 고속도로. 국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과속감시카메라가 넘치고 있고 고속도로에 교통암행단속이 이우러지고 있는데 강화한다고 하니 현재 경제상황도 어렵고 운전자들이 벌어야 하기에 화물차는 “운행횟수. 일명 탕 뛰기”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경찰은 잘 알고 있다.
경찰의 국민위한 교통단속 과하면 불신 가져와 신중해야 하며 여건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경제속도 기본이 60km가 돼야 유류절약 등 시간절약 현재실정에 맞는데 5030 50km조금 도심주행 낮다고 보아 개선했으면 합니다. 도심주행 차량의 성능이 좋고 브레이크 등 대부분의 차량이 ABS장착차량이다.
운전자 암행단속 바람직스러운 아닙니다. 자동차생산국, 수 수출국 국가에 도심도로 암행순찰 도심주행 단속, 지금도 도심에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가 심하고 일부구간은 상습정체가 많은데 뚫린 구간 속도 낸다고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는데 암행순찰 단속 일반국민들 경찰의 교통사고 막겠다는 명분 앞세운 탁상행정 교통범칙금 스티커 발부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이런 의도 있었다면, 시민여론 조사라도 먼저 실시했어야 했다. 경찰은 이런 곳 보다 시급한 민생치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이다. 나역해진 일반치안현장 구멍 뚫리고 현장피하는 경찰에 대한 불한하다는 국민들 질타소리 안 들리나 묻고 싶다. 이제는 정도 높은 경찰교통탁상행정 국민의 눈 높이게 맞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국가 아닌 저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경제활동이 보장된 국가로 너무 많은 국가의 규제를 원하지 않고 전체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조치인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규제와 지원을 국민들은 바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도 국가선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관련 각종세금이 구입시 취.등록세 넘버부착, 자동차보험 가입. 주유시 유류세. 의료보험적용. 조심운전해도 각종 5930 범칙금. 불법주차료. 고속도로 단속이나 카메라 범칙금 등 사고. 많은 비용이 발생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국민자가용 2000만 시대라고 한다.
많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그 많은 세금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막는다고 발표된 자료는 지난 역대정권시대 부터 현 정부 까지 사용처 발표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가? 아는 목적세가 돼야 할 것이다. 운전자나 자동차유유자가 벌과금인 과태료 범칙금으로 나밥하는 교통관련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인가? 묻고 싶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어렵게 받아 낸 세금이라며 부끄럽지 않게 사용사고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정부도 교통사고 관련 세금은 잡부금이 아닌 목적세로 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실천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리스트> <저작권자 ⓒ 수원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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