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호원권역,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수원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4/10/04 [09:51]

의정부시 흥선‧호원권역,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수원인터넷뉴스 | 입력 : 2024/10/04 [09:51]

▲ 의정부시청


[수원인터넷뉴스]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2천625가구다.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자격(유지 및 중지) 및 급여(증가 및 감소) 등을 재판정한다.

조사 결과, 고의 또는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과다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 대상자에게는 본인 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통한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복현 복지지원과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을 것”이라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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