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수원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6/05/04 [11:58]

양평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수원인터넷뉴스 | 입력 : 2026/05/04 [11:58]

▲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수원인터넷뉴스] 양평군은 동물 보호 및 유기·유실 방지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군은 각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7월과 11월 한 달간을 동물 미등록 및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양평군은 반려인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 마리당 2만 원이 지원되며, 소유자는 1만 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등록 비용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께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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