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운동기기 임대사업 미끼 불법 유사수신 조직단 검거

“연 42% 수익 보장” 수천명 피해자 울린 회계이사 구속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8/08 [09:33]

천억원대 운동기기 임대사업 미끼 불법 유사수신 조직단 검거

“연 42% 수익 보장” 수천명 피해자 울린 회계이사 구속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08/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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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수원서부경찰서(서장 이화선)는 ‘15. 4월부터 ‘15. 6월까지 “운동기기를 구입, 위탁하면 1년 동안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시 반가격에 매입해 연 4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운동기기 구입 대금으로 6,000여명으로부터 1,170억원대 유사수신한 ㈜해피소닉글로벌 회계이사 A씨(60세,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수원지역 총판장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300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구입해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23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 다시 반가격에 매입해서 연 42%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운동기기 임대 설치사업을 빙자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해피소닉글로벌은 ‘14. 10월경부터 전국에서 1만여명으로부8,000억원대 유사수신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회장 및 고문들은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고 각 지역 총판장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운동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해 위탁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들의 투자금액을 이용해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수익금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회계이사 A씨는 재판중인 회장 및 고문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수억원을 소비해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불법 유사수신 범죄에 빠져든 투자자 중에는 “여전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믿고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말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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