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자원시설세 약 3,400억 원 일반회계 전용을 중단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및 수정예산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준수해야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8/22 [13:32]

경기도는 지역자원시설세 약 3,400억 원 일반회계 전용을 중단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및 수정예산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준수해야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08/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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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말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6월 22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 및 의회 경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5월 28일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한다”라고 개정하고 2014년 11월 말부터 적용, 시행토록 하고 있다.

 

목적세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라는 것은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고 고유 사업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임에도 경기도는 금번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내용을 전면 배제하고 신규사업,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 등에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 운영하는 것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란 예산편성 인식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2015년 2,896억 원, 2016년 약 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목적세를 일반회계로 전용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 것이며 목적 수행을 위해 비축할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의회는 이 예산 편성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늦었더라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 빠른 길이다. 위원회 안으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고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의 올바른 절차다.

 

이 수정예산 편성의 정당한 요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연정은 묵인 방조가 아니라 정당성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재준의원(고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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