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 28명(구속3,불구속25) 검거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0/05 [17:07]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 28명(구속3,불구속25) 검거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0/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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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수원서부경찰서장(서장 이화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8건을 수사하여 총 28명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A씨(만34세,남)는 B씨(만32세,남), C씨(만29세,남) 등 17명과 함께 2011. 8. 2.부터 2016. 7. 23.까지 약 5년간 서울 송파구 석천동 일대 유흥가에서 가해자·피해자로 공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끼워 넣거나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고의사고를 알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총 8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주범인 A씨, B씨, C씨는 9. 24. 구속되었다.

 

또한, D씨(만41세,남)는 용인 지역 조직폭력배 E씨(만35세,남)와 선후배 관계로, E씨가 건설 이권에 개입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인테리어 공사 계약권을 받기로 약속하고 고의 사고를 공모하여 2016. 8. 4. E씨의 집 앞에서 E씨의 외제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 부터 E씨가 차량 수리비 680만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외 에도 F씨(만40세,남)는 자신이 고용한 자동차 보험사고처리 출동직원(24세,남)이 2015. 10. 27.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약관상 ‘30세이상 운전가능’ 연령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자신이 운전자라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하여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로 113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G씨(만38세,남)는 2016. 7. 29.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보험 면책금’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선배인 H씨(만46세,남)가 운전한 것으로 속여 보험처리를 받았다.

 

이러한 운전자 바꿔치기 방법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로 6건의 9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511만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 아래 이와 같은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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