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일명'하왈라') 일당 검거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0/11 [12:36]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일명'하왈라') 일당 검거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0/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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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국제범죄수사대는, 전국 각지 이주근로자들로부터 네팔 등지로 송금 의뢰받은 돈으로 국산화장품을 구입, 중국에 밀수출한 후 그 대금으로 현지 대상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등 5년간 화장품 약 281억원 상당 밀수출하고 총 520억원 상당 무등록 외국환 거래한 환치기 피의자 10명을 검거(구속2)하였다.

 

▲ 개요도

 

▢ 사건개요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 A씨, 네팔인 이주근로자 B씨, C씨 등은 국산 유명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네팔․방글라데시 등 현지인들에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 자금이체방식인 ‘하왈라 환치기’로 돈을 보내기로 하였다.

 

네팔인 B씨는 네팔 현지 무역상과 직접 거래하기위해 경기 안산시 일대 은행 ATM기를 이용해 56개 대포계좌에서 현금 9,596만원을 환치기 자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고,

 

네팔인 C씨는 국내 이주 근로자들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이주 근로자들로부터 환치기 자금을 모집하거나 중국인 A씨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중국인 A씨는 현지인에게 지급되도록 송금의뢰 받은 돈으로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을 대량 구매,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 현지로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화장품 물량을 확보하고 또 비축한 화장품을 재판매하는 통로로 이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가 밀수출한 국내 유명 화장품은 약 281억원에 달한다.

 

결국 A씨는 환치기 송금의뢰금으로 화장품을 밀수해 중국으로 보내고 수수료를 챙겨왔고, 화장품들은 일부 중국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네팔 현지 조직과 거래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피의자들은 종국적으로 국내에서 송금의뢰한 금액이 목표한 네팔 현지 대상인에게 지급되게 하여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개체로 화장품을 밀수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가중처벌) 등을 위반하였다.

 

▢ 이 사건의 특징

 

‘하왈라’ 내지 ‘훈디’는 비공식 자금이체 방식 중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환치기를 지칭한다. 하왈라는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 높은 접근성, 빠른 거래속도 등으로 실질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외환거래 구조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하왈라의 수법으로 국내 유명화장품 밀수출 범죄와 결합된 점이 특징이다. 한국·네팔간 거래가 적어 중국인 유학생이 중개상 역할을 하였고, 거래량이 많은 중국을 통해 네팔로의 환치기를 위한 무역활동이 일어난 것이다.

 

▢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부터 하왈라 불법 외환거래 관련, 국내 비공식 자금이체 정황에 관한 첩보수집을 강화해왔다.

 

이 사건 관련, ‘하왈라’ 외화 송금의뢰자, 현금인출책, 밀수출업자 등 광범위하게 수사 진행했고, 향후 계좌제공자 등 추가 수사대상자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테러연관성 여부 등 공조수사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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