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센터, 청렴한 내일에 앞장서다

편의센터에 부정부패란 없다!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18:09]

편의센터, 청렴한 내일에 앞장서다

편의센터에 부정부패란 없다!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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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경기도편의센터”)는 17일 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특별교육 및 서약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동참을 한다는 의미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김기호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은 서약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약서 내용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공평무사한 직무수행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등이다.

 

김기호 센터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센터도 ‘공무수행사인’ 으로 관련법이 적용되는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차단에 앞장서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기도편의센터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준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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