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교실에서 소변을 본다고요?

염태영 수원시장“인권 친화 공동체 만드는데 역량 집중할 것”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0/18 [10:12]

시험 도중 교실에서 소변을 본다고요?

염태영 수원시장“인권 친화 공동체 만드는데 역량 집중할 것”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0/18 [10:12]
/div>
fiogf49gjkf0d

수원인터넷뉴스“공무원 임용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수원시는 5월 30일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고 있다.

 

지난 8월 24일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요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소변 봉투를 이용하여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7주년 기념행사에서 제2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위 권고를 받은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수험생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4일 열린 수원인권센터 개소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시청 로비에 전시된 인권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수원시 인권센터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15년 6월 27일 도내 30개 시‧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응시생 일부가 '소변 봉투'를 사용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4일 열린 수원인권센터 개소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당시 시험 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채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경우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도록 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시험장 뒤편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시험실시기관의 행위가 비인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 해 7월 14일 수원시를 상대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이어 행자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원시 인권센터는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1년여 만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박동일 수원시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본규범이자 근본가치로 더 이상 시험의 공정성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 2015년 5월 4일 개소했다. 민간인 인권전문가 2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수원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상담·조사·구제활동, 인권교육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월말 현재까지 누적 상담은 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행정집행과정에서의 관행적 인권침해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영통구가 추진한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개선 △향후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 봉투 겉면에 지방세 체납사실을 기재, 체납자의 인권을 침해한 관행을 개선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한 것, 기간제·단시간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에서 ‘사용’, ‘사용부서’ 등 인권 침해적 용어에 대한 개선을 요구, 관리규정의 개정을 이끈 것들이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수원시 근로자 대외 직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대외직명이 없어 사무실에서는 ‘○○○씨’ 등으로 호칭되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공식 직위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직명을 부여하면 업무만족도와 책임감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대외 직명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센터 설치,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에 관한 규범 및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앞으로는 수원형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권교육 내실화 등 인권제도에 담아낼 인권정책 등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은 지자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가치다”라며 “자치단체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