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갑질』로 뇌물수수한 특별사법경찰관”

산재사고 관련 뇌물수수한 고용노동부 사무관 구속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0/27 [18:56]

“건설현장에서 『갑질』로 뇌물수수한 특별사법경찰관”

산재사고 관련 뇌물수수한 고용노동부 사무관 구속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0/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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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횡포’ 척결을 위한 수사 활동으로, 원 ○○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타워레인 전도사고(사망1, 중상1) 산업재해 사고조사와 관련,

 

건설사의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건설로부터 1,4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2. 7월부터 ’14. 12월까지 공사현장 점검 등 안전 감독업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총 9회걸쳐 2,400만원을 수수한 前 ○○지청 산업안전감독 A(52세, 5급, 現 ○○지역 센타장)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회사 직원 B씨(48세, 남)를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

○ 피의자 A씨(52세, 남, 5급)는,

- 신축공사 현장의 산업안전점검, 지도, 단속, 수사업무를 담당하고용노동부 ○○지역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14. 5. 24. 수원○○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도 사고(사망 1, 중상 1)가 발생하자 ’14. 8월경 “건설 회사 과실을 줄여 사건을해주겠다”는 조건으로설회사 직원 B씨(48세, 남)부터 2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12. 7월경부터 ’14. 8월경까지 현장점검 면제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대가로 B씨로 부터 총 9회에 걸쳐 2,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건의 특수성

○ 산업안전감독관의 우월적 지위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 B씨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도 · 감독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부과할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회사는 공사중지되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 뇌물수수 행태

- 피의자 A씨는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산업안전감독관 직책에 있음에도 타워크레인 산재사고조사 관련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수수하고, 피의자 B씨가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하면 “그게 말로만 해서 되겠냐, 성의를 보여야지”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한편, 여름휴가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매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았으며,

○ 건설회사 편에서 사건 의견서 작성

- 타워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와 관련, 건설회사 직원 B씨에게 “건설회사의 과실을여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고, 사건조사 의견서에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하고 건설사에 과실이 없는 것처『사망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조종레 조작 실수로 타워 크레인이 전도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음라고 작하여, 향후 건설회사의 민 · 형사 소송에 도움을 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 향후계획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사건 관련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추가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으로도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개해 나갈 방침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공사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5년↓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5년↓징역, 2천만원↓벌금)

 

<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당시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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