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행자부 지침만 따르고, 연정계약은 파기하는 남경필 도지사는 과연 연정의지가 있는 것인가?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0:52]

[ 논 평] 행자부 지침만 따르고, 연정계약은 파기하는 남경필 도지사는 과연 연정의지가 있는 것인가?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1/10 [10:52]
/div>
fiogf49gjkf0d

수원인터넷뉴스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초래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경기도에 재의 및 시정명령 함.

 

이에 경기도는 도의회가 개정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대해 8일 재의요구 하였음.

 

행자부가 재의요구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1995년도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사무직원의 배치를 제정한 이후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임.

 

자부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존속된 조례로서 법적 안정성과 공신력을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명백한 자치권 침해임.

 

또한 학계와 판례에서도 헌법과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행자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음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렇다면 집행부는 설치 근거도, 법적 권한도 없는 정책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15명의 직원들이 여러 실국 소속에서 파견이나 근무지 지정 형식으로 도지사의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 헌법,지방자치법령, 공무원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남지사 부터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아야 할 것임.

 

이에 남지사가 행자부의 재의 및 시정명령의 부당성에 대하여 행자부를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꼭두각시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이는 남지사가 평소 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신념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한 「경기도 민생연정정치 합의문」 제1조 제4항의 어느 일방이 연정의념과 상호 신의를 훼손하고 협약 과제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함으로,

 

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연정의 기본 정신인 상호 신뢰와 존중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파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임.

 

2016년 11월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