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결을 자축하며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2/19 [10:43]

< 논 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결을 자축하며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2/19 [10:43]
/div>
fiogf49gjkf0d

수원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6일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 통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급식제공 농가에는 희망을, 도민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급식운동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8대 때인 2014년 1월 27일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하였으나 같은해 6월 30일 의원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이후 제9대 때인 2014년 10월 14일 이상희 의원 등 44명이 같은 내용으로 재 발의한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경기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고 이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2기 연정 정책과제로 선정한 뒤 연정합의문에 반영하였고 학교교육 급식예산도 올해 237억원에서 1033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질높은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을 정착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새누리당과 경기도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번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8대 때부터 2년 10개월 동안 학교(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을 변함없이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과 관련 흔들림 없이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