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 원 부과
전년대비 6.7%증가…올해부터 주택 수 따라 1~4종 세분화/div>【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는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 5376건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3139건, 부과 세액은 1억 5900만 원(6.7%)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증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과세대상 50종 신설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선구가 1만8620건, 7억2200만 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고 영통구(6억8300만 원), 팔달구(6억600만 원), 장안구(5억3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한다. 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한편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면허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별을 구분하는데, 10채 이상 1종, 6~9채 2종, 3~5채 3종, 2채 이하는 4종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3종으로 세금이 매겨졌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 카드결제, 스마트청구서 앱,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는 납부 마감일 전 4일간 설 연휴가 있어 기간을 지나 내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부과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 기 : 2017.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가·허가·면허를 받은 자 ❍ 세 율
□ 부과현황 : 65,376건 / 2,541백만 원(전년대비 6.7% 증가) (단위 : 건/백만원)
□ 2017년 주요 개정내용 ❍ 학원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연면적 기준 현실화 : 건축물→영업장 ❍ 신용카드업 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 과세제외 명시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1∼10채 이상)에 따라 종별 세분화 - 3채미만(4종), 3채이상 6채미만(3종), 6채이상 10채미만(2종), 10채이상(1종) ❍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신설 : 50종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1종),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3종), 「수입식품안전관 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등록(3종) 등 <저작권자 ⓒ 수원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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