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단속·교육 강화로 불법택시영업 근절한다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2/10 [06:54]

수원시, 단속·교육 강화로 불법택시영업 근절한다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7/02/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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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2016년 수원시에서 발생한 택시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았던 민원은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택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찰이 수원역 근처에서 택시를 단속하는 모습.

 

수원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2016년 택시 관련 민원은 3065건으로 승차거부 1319건, 부당요금 요구 430건, 카드결제 거부 41건, 합승 22건, 기타 민원 1253건이었다. 행정처분은 280차례 이뤄졌는데, 부당요금 요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52건, 합승 12건, 카드결제 거부 4건, 기타 148건이었다.

 

모든 택시법인 순회하며 친절·안전 교육

수원시는 올해 택시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한층 강화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지난해 운수종사자 1853명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한 수원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관내 27개 택시법인 순회교육을 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해 친절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 명령’을 시행,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선 명령 준수를 당부했다. 개선 명령에 따르면 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로 운행해야 한다.

 

단 종교단체 소속 개인사업자는 특별 부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천주교·개신교 단체 소속 사업자는 매주 수·일요일, 매달 2·4 주 토요일에, 불교단체 소속 개인 사업자는 1·3·5주 수요일, 2·4주 목요일, 1·3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에 운휴할 수 있다. 이는 운수종사자들의 종교 생활(주로 일요일)을 배려한 것이다.

 

택시 부제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운동복, 민소매 셔츠 착용 안 돼

운수종사자 복장에 대한 준수사항도 있다. 모범택시 기사는 정장이나 고급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중형택시 기사에게는 와이셔츠, 옷깃 있는 셔츠, 정장 바지, 구두 착용을 권장한다.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쫄티), 민소매 셔츠, 러닝셔츠, 운동복, 등산복, 반바지, 트레이닝복, 칠푼바지, 슬리퍼, 끈이 달리지 않은 샌들 등은 착용이 금지된다. 복장 위반 시에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위반 과징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하는 택시기사들이 있었지만, 부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택시 부제 관련 민원이 많아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3번 반복되면 면허취소

승차거부, 부당 요금 요구,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3번 반복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택시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제16조).

 

수원시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택시 사업자는 소속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사업 일부 정지, 2차 적발 감차 명령, 3차 적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택시)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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