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오환 의원의 노력으로 근거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2/18 [19:13]

경기도의회 고오환 의원의 노력으로 근거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7/0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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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환 의원
수원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그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의결시켰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자유한국당, 고양시6)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 장 채용에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기관 내 과도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관의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의 인사는 법에 의하여 기관의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정하게 되어있으나, 본 조례를 통해 그 자율성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하였다.

 

이에, 추후 조례가 시행된다면 퇴직공무원의 출자·출연기관 채용 및 낙하산 인사,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인사이동 등이 제한되어 경기도 내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고오환 의원은 평소 공공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오늘과 같은 조례 개정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 의원은 기술과 지식의 융합으로 축약되는 제4차산업 혁명에 발맞춰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상하는 우수조례상을 수상 한 바 있다.

 

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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