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소식 [2월 20일]

염태영 수원시장 영통구 주민들과 열린대화 실시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2/20 [19:25]

권선구 소식 [2월 20일]

염태영 수원시장 영통구 주민들과 열린대화 실시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7/02/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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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영통구 주민들과 열린대화 실시

 

수원인터넷뉴스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광교2동 주민센터에서 영통구 광교권 3개동 (원천동, 광교1동, 광교2동) 주민들과 열린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열린대화에서 이상훈 영통구청장은‘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비전을 제시하고 열린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정부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2017년 새해 소망을 주제로 지역주민과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훈 영통구청장은 원천동 소로2-890호선 도로개설 현장(원천동 419번지 일원)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월말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을 방문해 영통구 주민들과의 만남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

 

영통구 사례관리 대상자 자문솔루션회의 개최

 

영통구는 지난 16일, 구청 상황실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해결방법이 난해한 사례에 대해 개입방법 등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솔루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솔루션회의는 하경희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가 전문 슈퍼바이저로 참석했으며,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사례관리 전문가와 구 사회복지과 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했다.

 

논의된 위기가구 중 한 가구는 나태한 생활습관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변화가 더딘 형제 대상자다. 하경희 교수는 반복되는 현재 생활패턴에서 대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연결하면 관계도와 위생 상태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며, 복지관 등 타기관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조언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문솔루션회의를 통해 대상자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통구 2017년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접수

 

영통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관내 농지에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사업신청 기간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빠른 시간 내 직불금 신청을 마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2월 중 한 주 동안만 집중신청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논농업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신청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해 개인별 신청서에 서명 확인하면 된다. 또 올해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함으로써 한번만 신청하면 각 기관에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영통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888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영통1동 영통중심상가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통1동은 17일 영통중심상가에서 영통1동장, 방위협의회 위원, 구청 및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통중심상가는 영통구 내에서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근처에 학원가가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업소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에 따라 업소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품목 판매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올바른 영업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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