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도의회 통과

김호겸 부의장 대표발의, 23일 시행 예정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1:44]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도의회 통과

김호겸 부의장 대표발의, 23일 시행 예정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7/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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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이 발의한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2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기간을 삭제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정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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