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도의원, 웰다잉 문화 확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성화 필요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2:19]

배수문 도의원, 웰다잉 문화 확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성화 필요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7/03/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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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에 따른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웰다잉 교육을 활성화하고,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을 지원하는 것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인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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