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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어린이의 통행이 가장 많은 통학시간에 위험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시․군의 원활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둘째,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조례 용어를 재정비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재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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