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배후단지 입주 15개 기업 하수도 요금, 절반 인하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7/04/06 [10:17]

평택항배후단지 입주 15개 기업 하수도 요금, 절반 인하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7/04/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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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도 지원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택시로 이관되면서 배후시설 입주기업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

6 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 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용 20 억 원을 평택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평택항 배후단지 내 15 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합의에 따른 것이다 .

2011 년 완공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은 15 개 입주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 ·폐수 등 1 1800t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

문제는 이 시설이 평택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등록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하수도 요금부담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지역 기업에 비해 최대 6 배까지 높게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

입주기업들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용할 경우 450 원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면서 2,610 원을 내야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

배후부지 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2012 년부터 연 2 억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요금 부담이 공공하수처리장 이용 요금의 2 배 수준인 900 원으로 낮아졌지만 , 입주기업들의 건의는 계속됐다 .

이에 따라 도와 평택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 월 회의를 열고 ,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을 평택시로 무상 이관하고 ,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시가 연 3 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시설개보수비용부담을 요청했었다 .

경기도가 20 억 원에 달하는 시설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하수처리장 이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소유권 이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르면 10 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시설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현 하수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영돼 하수도 요금 부담이 현 900 원에서 450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이로 인해 15 개 입주기업이 연간 약 4 9 백여만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박찬구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장은 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소유의 하수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이례적 사례 라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 기업하기 좋은 평택항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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