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 원 지급완료. 갈등 끝!

김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15:20]

경기도,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 원 지급완료. 갈등 끝!

김태형 기자 | 입력 : 2017/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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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오는 2021 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4 988 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5 년 앞당겨 지급 완료했다 . 이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 됐다 .

12 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1 년 맺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 총 4 988 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정산결과를 도 교육청에 11 일 통보했다 .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 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다 .

양 기관은 1999 2010 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다 2011 7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 '을 발표했다 .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1999 2021 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 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1 9 277 억 원으로 확정했다 . 양측은 2011 년부터 2021 년까지 용지매입이 계획된 1 3140 억 원과 경기도시공사 전출분 331 억 원을 제외한 미지급금 5 806 억 원을 2021 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 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 279 억 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

이에 따라 도는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12 년도를 제외하고 , 11 994 , 13 802 , 14 1,172 , 15 930 , 16 1,090 억 등 총 4,988 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했다 . 당초 도와 도교육청은 5 806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설립이 취소되거나 , 면적 정산과정을 통해 최종 지급액은 4 988 억 원이 됐다 .

이밖에도 도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밀학급 108 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법제처가 1,109 억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6 월 해당 금액을 도 교육청에 지급 완료했다 .

정산완료에 대해 경기도는 교육청과의 교육연정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과밀학급 108 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 279 억 원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2014 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

강현도 경기도 교육정책과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매입지 정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면서 미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7 년부터는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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