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첫 걸음, 주민설명회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7/09/27 [07:23]

수원시,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첫 걸음, 주민설명회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7/09/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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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원시가 26일 수원박물관 다목적실에서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주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 7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수원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2012~2030)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수원시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02지구’(2020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19월까지 이어진다.

 

수원박물관지구사업대상은 영통구 이의동 1088-10번지 일원으로 총 117필지(591991). 광교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고 구() 경계에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지구선정 배경 사업지구 개요·추진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역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방법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경계설정에 따른 주민협조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렸다.

 

수원시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토지소유자·주민들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박물관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 영통구에서 공람공고 기간(1017일까지) 동안 동의서(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를 징구(徵求)해 수원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이 고시되면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측량을 한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로 새롭게 조사·측량해 지적경계를 결정하게 된다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과장은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131356필지 중 약 26668필지(20.3%)이다. 지금까지 2개 지구(장안 파장지구·권선 벌터지구) 456필지(602172)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 현황 조사·측량,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 등 절차로 진행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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