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설, 도비 확보 적극 나서야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1/13 [20:54]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설, 도비 확보 적극 나서야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7/11/13 [20:54]

[수원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11. 13() 철도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필요성과 도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임대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혀 도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국비만 바라고 대체 경기도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45(공영차고지의 설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6.15.>

 

또한 한 의원은 화물차 등록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연천군의 경우 세대수의 1/4이 화물차를 등록한 상황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현실에 대해 단속도 없고, 화물차고지 건설도 미온적이라면 밤샘주차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도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현재 경기도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양, 안산, 시흥, 김포, 광명, 의왕시 6개소의 설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비 지원 계획은 현재로선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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