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하안전 민관 협업 플랫폼 구성 “싱크홀 24시간 대응”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1/20 [10:09]

남경필, 지하안전 민관 협업 플랫폼 구성 “싱크홀 24시간 대응”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7/11/20 [10:09]

[수원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반침하 사고 예방 등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 경기도 싱크홀 24 지킴이를 운영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상섬 한국지방공학회장, 임남기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장, 윤태국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장,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과 함께 20일 오전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망 강화 전문가 협업플랫폼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싱크홀 24 지킴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싱크홀 등 도내 각종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목적을 둔 민관 협업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는 한국지반공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지하안전 및 구조안전 분야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술사·박사 등 민간 전문가 135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SNS 기반 24시간 상시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발생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사고원인분석에서부터 대응조치까지 자문을 실시, 관계기관의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을 지원한다.

 

굴착공정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선제적 안전관리에도 힘쓴다. 컨설팅을 원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도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해서도 사전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자는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 받아야 함(20181월부터 시행).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싱크홀 24 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지반공학회 등 4개 전문가 단체는 소속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약속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쉼 없이 대비해야 한다이번 전문가 협업플랫폼을 통해 지하까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싱크홀 24 지킴이를 통한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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