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1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김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12:57]

수원시, 6·1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김태형 기자 | 입력 : 2017/12/11 [12:57]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는 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 7기 자치단체 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여 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공명선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최동열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선거일 전 시기별(180일 전, 60일 전, 선거 기간) 제한사항 각종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흔히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소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는 15일이면 선거일 180일 전에 해당한다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