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 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공포·시행) 제6조가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현행조례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뿐 아니라 31개 시·군 조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상이하여 도민 뿐 아니라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17일 제327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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