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에 295억원 손해배상 결정' 이해 안돼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2/04 [19:57]

김용 경기도 대변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에 295억원 손해배상 결정' 이해 안돼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9/02/04 [19:57]

[수원인터넷뉴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2,700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한 개발업자의 주장에 법원은 성남시가 295억의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서 이미 행정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기결정에는 소유관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권리관계등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개발업자의 재원조달 계획이 미비하고, 사업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성남 시의회도 다수의 의원들이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에 부정적이었다라며 행정소송과 성격이 다른 민사소송의 결과이지만, 당시 행정처리가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용 대변인은 성남시와 법원이 현명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1공단 시행자 지정 절차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확보시점을 따지는 선거법재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이재명 지사와 연계시키려는 음해성 해석을 경계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산고를 겪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5,5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게 된 대장동 사업은 공영개발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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