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실·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 지원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09:11]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실·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 지원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9/02/18 [09:11]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환경미화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경비실·용역원 쉼터 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다. 지난 2017~2018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지원한다. 34~13일까지 대상을 모집한다.

 

총예산 1억 원 범위에서 단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게시판에 올라온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게시물을 클릭해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주민동의서)와 설치내역서(현장 사진·도면·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13일까지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안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비원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면서 지원 사업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고, 입주민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228-3411, 공동주택지원팀 

 

공모 개요

 

1. 접수기간 : 2019. 3. 4.() ~ 3. 13.() 18시까지

2. 접수장소 : 수원시 공동주택과

3.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2019. 4월 예정) 2019. 6

4. 총 공모예산 : 1억 원

5. 공모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2019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6. 지원기준

지원금액 : 최대 200만 원 (순공사비의 90% 이내 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신청 시 건축물 구조, 에어컨 설치 대수 등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 예정

‘17,’18년도 에어컨 설치 기 지원 단지 경우, 최초 신청 단지보다 후순위로 평가 예정으로 예산초과 신청 시 미 지원될 수 있음

7. 신청자격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

임의관리대상 단지 : 대표자 1명 이상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 등 (소유자, 사용자) 1/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

9. 결과발표 : 지원결정 단지에 개별 통보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순공사비

지원 금액

1000만원 미만

순공사비 90% 이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70%) 이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700만원+2000만원 초과액의 60%) 이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300만원+3000만원 초과액의 50%) 이내

5000만원 이상

(3300만원+5000만원 초과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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