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4일, 3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김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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